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입니다.
관심있는 인증경영체는 해당 시, 군 농정부서 및 농협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목적
-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시설 설치,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
2. 지원대상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
3.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
- 신 청 ( 농 업 인 → 지 자 체) → 심 사 ( 지 자 체 , 농 협 은 행 · 농 축 협 ) → 대 출 ( 농 협 은 행 · 농 축 협 → 농 업 인)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- 시설자금: 농촌융복합산업 시설(제조·가공, 유통·판매 및 체험시설 등) 설치, 가공 기계·장비 구입자금(농기계 제외)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
*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,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
- 리모델링 자금: 기존 제조·가공시설 리모델링, 제조·가공기계 교체, 유통·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
- 운영자금: 생산원료 구입,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
<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>
구분 |
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|
운영자금 |
금리 |
연 2.0% 또는 변동금리 |
연 2.0% 또는 변동금리 |
상환기간 |
5년거치 5년 균분상환 |
2년거치 3년상환 |
지원 한도액 |
개소당 최대 20억원 |
개소당 최대 3억원 |
첨부.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지침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