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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

분류 공지
작성자 충북6차산업
날짜 2024-01-29
조회수 300

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입니다.

관심있는 인증경영체는 해당 시, 군 농정부서 및 농협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 목적

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시설 설치,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

2. 지원대상
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

3. 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 

-  신 청 농  업  인 → 지  자   체)  →  심 사 지  자  체 ,   농  협  은  행 · 농  축  협 )  →  대 출 농  협  은  행 · 농 축  협  →  농 업 인)

4. 지원자금의 사용용도 

- 시설자금: 농촌융복합산업 시설(제조·가공유통·판매 및 체험시설 등설치, 가공 기계·장비 구입자금(농기계 제외)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

  * 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,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

- 리모델링 자금기존 제조·가공시설 리모델링제조·가공기계 교체, 유통·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

- 운영자금생산원료 구입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

<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>

구분

시설자금 및 리모델링

운영자금

금리

2.0% 또는 변동금리

2.0% 또는 변동금리

상환기간

5년거치 5년 균분상환

2년거치 3년상환

지원 한도액

개소당 최대 20억원

개소당 최대 3억원

첨부.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지침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